(재)아침편지 문화재단과 깊은산속 옹달샘에서는 '힐러 양성'을 위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격명 | 자격의 종류 | 등록번호 | 총비용 (3급) | 관련 프로그램 | 자격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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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체투지지도자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 2018-001305 |
총비용: 35만 원
교육비: 30만 원, 응시료: 2만 원, 교재비: 1만 원, 자격증 발급비: 2만 원 |
오체투지 워크숍 | (재)아침편지문화재단 |
싱잉볼힐러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 2018-002762 |
총비용: 245만 원
교육비: 240만 원, 응시료: 2만 원, 교재비: 1만 원, 자격증 발급비: 2만 원 |
싱잉볼 워크숍 | |
향기명상전문가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 2018-002764 |
총비용: 35만 원
교육비: 30만 원, 응시료: 2만 원, 교재비: 1만 원, 자격증 발급비: 2만 원 |
향기명상 워크숍 | |
크리스탈힐링지도자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 2018-003481 |
총비용: 33만 원
교육비: 28만 원, 응시료: 2만 원, 교재비: 1만 원, 자격증 발급비: 2만 원 |
크리스탈 힐링 워크숍 | |
레이키힐러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 2018-002763 |
총비용: 150만 원
교육비: 145만 원, 응시료: 2만 원, 교재비: 1만 원, 자격증 발급비: 2만 원 |
지키덴레이키 워크숍 | |
명상요가지도자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 2019-000211 |
총비용: 33만 원
교육비: 28만 원, 응시료: 2만 원, 교재비: 1만 원, 자격증 발급비: 2만 원 |
명상요가 워크숍 | |
생활위빠사나지도자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 2019-002306 |
총비용: 43만 원
교육비: 38만 원, 응시료: 2만 원, 교재비: 1만 원, 자격증 발급비: 2만 원 |
생활 위빠사나 워크숍 | |
1004힐러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 2019-002587 |
총비용: 180만 원
교육비: 175만 원, 응시료: 2만 원, 교재비: 1만 원, 자격증 발급비: 2만 원 |
1004힐러 워크숍 | |
힐링푸드지도사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 2019-002910 |
총비용: 180만 원
교육비: 175만 원, 응시료: 2만 원, 교재비: 1만 원, 자격증 발급비: 2만 원 |
치유음식 워크숍 |
구분 |
환급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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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기간이 1개월 이내 |
강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이하 ‘기납부 수강료’라고 합니다) 전액 |
총 강습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강습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강습기간의 1/2 경과 후 |
미환급 | |
강습기간이 1개월 초과 |
강습시작 전 | 기납부 수강료 전액 |
강습시작 후 | 환급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환급 대상 수강료(강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환불금액을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이 표준약관은 민간자격관리자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민간자격 취득에 관한 계약을 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약관입니다.
이 표준약관에서는 민간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민간자격관리자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간에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약관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약관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관리자가 사용하는 약관의 내용이 이 표준약관에 규정된 내용보다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부호, 색채 또는 굵고 큰 문자 등으로 표시하여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알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
이 약관은 민간자격관리자와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간의 민간자격 취득에 관한 교육훈련, 자격검정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기본법」,「소비자기본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관계법령 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민간자격관리자와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개별적으로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이 약관의 규정, 관계법령 및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준수하며,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이 약관의 규정, 관계법령 및 민간자격관리자가 통지 또는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자격관리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응시신청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립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제9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응시료 및 증빙서류 등을 받은 때에는 응시자에게 영수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험표를 교부합니다.
응시자는 자격검정시험 응시신청시 제출한 정보가 시험일 전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정요청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제14조 내지 제15조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환급사유 발생일 | 환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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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이하 ‘기납부 수강료’라고 합니다) 전액 | |||
강습 시작 후 | 기납부 수강료 전액(A) -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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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환급기준 | 환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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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을 하지 않는 경우 | 실습재료를 훼손하지 않고 반환 | 실습재료비 전액 |
실습재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미반환 | |
실습재료를 훼손하여 반환한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반환시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 | |
실습을 일부 한 경우 | 남은 실습재료를 훼손하지 않고 반환 | 실습하지 않은 부분의 재료비 |
실습재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미반환 | |
실습재료를 훼손하여 반환한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반환시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 |||
= 기납부 수강료 전액 – 기납부 수강료 전액 × |
|
제24조 내지 제25조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분 | 보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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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 서비스 중지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
3일 이상 중지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수강계약 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 |
학습자는 수강신청시 제출한 정보가 교육훈련 중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정요청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학습자에게 있습니다.
구분 | 환급사유 발생일 | 환급금액 |
---|---|---|
강습기간이 1개월 이내 | 강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납부한 수강료(이하 ‘기납부 수강료’라고 합니다) 전액 |
총 강습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강습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강습기간의 1/2 경과 후 | 미환급 | |
강습기간이 1개월 초과 | 강습 시작 전 | 기납부 수강료 전액 |
강습 시작 후 | 환급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환급 대상 수강료(강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액을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구분 | 환급기준 | 환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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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 | 실습재료를 훼손하지 않고 반환 | 실습재료비 전액 |
실습재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미반환 | |
실습재료를 훼손하여 반환한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반환시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 | |
실습을 일부 한 경우 | 남은 실습재료를 훼손하지 않고 반환 | 실습하지 않은 부분의 재료비 |
실습재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미반환 | |
실습재료를 훼손하여 반환한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반환시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 |||
= 기납부 수강료 전액 – 기납부 수강료 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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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내지 제38조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 |||
= 기납부 수강료 전액 – 기납부 수강료 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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